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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변제계약서(합의각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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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당근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,009회 작성일 21-01-30 00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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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[시행 2021. 1. 26.] [법률 제17905호, 2021. 1. 26., 일부개정]

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 02-2110-31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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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혁

 제466조(대물변제) 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

 제466조(대물변제) 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

 제466조(대물변제) 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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