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물변제계약서(합의각서)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근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,362회 작성일 21-01-30 00:59 본문 민법[시행 2021. 1. 26.] [법률 제17905호, 2021. 1. 26., 일부개정]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 02-2110-3164 제466조(대물변제)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 제466조(대물변제)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 제466조(대물변제)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 첨부파일 대물변제계약서합의각서.pdf (40.9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30 00:59:01 관련링크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AF%BC%EB%B2%95/%EC%A0%9C4… 1546회 연결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